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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투명하고 정당하게 경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는 OCI파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소개

OCI파워는 고객, 임직원으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이 되고자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임직원윤리행동준칙"을 제정, 공표하여 전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행동준칙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업무 수행, 회사 재산과 정보보호, 건전한 직장과 사회생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CI파워는 지속적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전 세계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준칙은 투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업무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직원의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정하며 정하며 이를 시행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준칙은 오씨아이파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금품: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물품(선물)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 ② 접대: 식사, 주연, 골프, 공연,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③ 편의: 교통, 숙박, 관광 기타 각종 행사 지원을 말한다.
  • ④ 이해관계자: 회사 및 임직원의 업무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내 외의 모든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법인, 기타 단체)
  • ⑤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4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모든 거래는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고객의 불만사항(품질, 납기, 기술지원서비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부득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한다.
  • ③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④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한 거래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5조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 ① 투명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한다.
  • ② 경영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집단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 ③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은 경영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한다.
  • ④ 회계기준에 입각하여 공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다.

제6조 (공정한 업무수행)

  • ① 모든 업무는 공정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
  • ②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의 정당하지 않은 행위, 금전대차, 청탁 등은 하지 않는다.
  • ③ 통상적 수준을 넘는 접대, 편의제공, 선물, 기타 금품 등의 수수를 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윤리담당부서(인사/기획팀)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 ④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1. 1. 개인사업 등을 통한 경쟁업체, 회사 거래업체와의 거래행위
    2. 2. 임직원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회사 및 회사 거래처와의 거래행위
    3. 3.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 부업 행위
  • ⑤ 지역사회, 언론, 관계기관, 사회단체 등과 관련된 문제는 신속, 정확하게 조치, 보고하여 집단, 민원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 ⑥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를 존중하며, 경쟁회사와의 부당한 공동행위(속칭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상기 3항에서 금액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임직원들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상식을 존중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제7조 (회사 재산 및 정보 보호)

  • ①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재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한다.
  • ②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예산은 성실한 관리자로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경비 집행 시 철저히 공·사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타 목적으로의 임의전용을 금지해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
  • ⑤ 회사의 전산망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건전한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 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사생활을 존중하며, 비방·음해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등을 금지한다.)
  • ② 모범적인 사회구성으로서 회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③ 회사 임직원의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개인자격의 활동은 무방하나 회사가 관여하는 것으로 오해 되어서는 아니된다.
  • ④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⑤ 직원 상호간에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대가로 금품, 선물, 향응, 편의 등을 제공, 수수하지 않는다.

제9조 (국가와 사회에의 기여)

  • 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② 임직원 본인의 안전과 고객,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법규와 규정을 준수 한다.
  • ③ 사회 봉사, 재난 구조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제10조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준수)

모든 임직원은 행동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행동 준칙을 준수 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① 임직원의 행동 준칙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인사/기획팀에 통보한다. (통보자의 익명 및 비밀보장)
  • ② 모든 임직원은 행동준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규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 등을 받는다.
  • ③ 본 행동 준칙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기획팀과 협의한다.

제11조 (신고 및 제보)

투명 윤리경영을 저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및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함으로써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한다.

  • ① 제보대상
    1. 1. 투명경영 및 임직원 행동 준칙에 반하는 사항
    2. 2. 범죄행위
    3.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4. 4.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및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
    5. 5.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 부당한 수수행위 (통상적 수준 제외)
    6. 6. 부당한 업무지연 및 반려행위
    7. 7. 회사의 사규(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경우
    8. 8. 기타 당사 임직원의 부조리 및 비윤리적 행위
  • ② 신고자 보호제도
    1. 1.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2. 2.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요구사항 적극 반영
  • ③ 제보방법
    1. 1. FAX : 02)3016-1199
    2. 2. 회사 홈페이지상 사이버 제보
    3. 3. 우편 : 서울시 중구 소공로 94 OCI빌딩 4층 OCI파워 경영관리팀 제보 담당자
    4. 4. 문서제보 : 윤리경영 위반 신고서(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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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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