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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요청 또는 사건신고를 접수한 즉시, 증인을 확보하고 피해내용 및 증거자료를 문서화하는 등 엄중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증거 및 피해자의 처리요구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 OCI 임직원으로부터 성희롱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를 받으며 실명 또는 익명 접수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2. 신고 내용은 엄격하게 비밀 보장되며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3. 신고 결과 통보를 원하시는 경우, 신고인 정보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내 임직원의 경우 아래 신고상담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외 전문 상담센터 ㅣ 한국EAP협회 / Tel. 1566-5228 / eapsms@keapa.co.kr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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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신고내용


제보내용 입력 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근거없는 소문,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음해성 제보의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자료(사진, 문서, 증빙 등)가 있으실 경우 첨부하여 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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